실업급여 신청 문의(수급중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신청하더라도 120일치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대학생이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히 상담을 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4. 4대보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퇴사전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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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내년 회계기준에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9월까지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한 이후 내후년 회계년도까지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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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일은 근무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일을 기재할 때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만약 27일까지만 일을 한다면 27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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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결근일수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지만 최종 3개월에 결근이 없다면퇴직금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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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요건을충족하는데도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체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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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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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연차 15개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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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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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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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른지역으로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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