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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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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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발생시 1년미만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1.3개가 발생하여 총 2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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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1월 1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2월 14일까지 개근시 12월 15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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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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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년으로 되어있다면 1년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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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충족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약사도 실제 질문자님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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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5일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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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출퇴근시간 지각 관련 근태관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더라도 기본적인 출근시간이 7시~19시, 19시~7시로 운영하고 있다면 야간 근무자가 20시에 출근시 1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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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용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는 직접고용인력과 파견인력만을 포함하며 도급직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용여부 판단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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