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법에 따라 가능하였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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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을 합산하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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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3년 12월 20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6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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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려주시는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년 넘게 재직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중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월차로 전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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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앞전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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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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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무시간(9시간)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의 경우라면 하루 9시간 근무시 45시간이 되어 문제되지 않겠지만 6일 근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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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일할계산하는 경우 병가일수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임금항목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2. 비과세를 제외한 일할계산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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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배우러왓다가 다음날 그만두면 급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치 임금은 최초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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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1개월, 정규직 기간 15개월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16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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