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는 60,120원으로 150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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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회사에서 따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가 지급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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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입사 후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 시 월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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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제대로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7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이 282.42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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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근기68207-934, 2003.7.23.)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후 휴가원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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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회사에 따라 임금협상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급지급을 하는 경우 임금인상금액으로 1월과 2월급여도 재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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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4월 3일에 입사한 경우 회계기준(1.1) 적용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이고 입사일 기준 적용시 2023년 4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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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간착취,지연되면 법으로대응방법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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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직기간중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 2022년 6월 1일 :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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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못해 30일치 수당을 준다고 하여 해고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해고일인 12월 31일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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