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0일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11일에 해고를 하려면 11월 10일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꼭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 합병 시, 노동조합의 통합은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임금총액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임금성이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도 DC형 퇴직연금 월 납입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적립이 안되었다면 소급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업무중에 회사의 모니터를 고장냈습니다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모니터를 고장낸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단기 알바 한다음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초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초의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 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꼭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일용근무를 하지말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아니면 일용직 근무까지 모두 끝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이 육아휴직 일부 사용후 복직했다가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근로자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제든 월급제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휴일근로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각종 내용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의 직문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무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고했을 때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는 주휴 수당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랑 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고 보험료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