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속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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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10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3개월간은 급여의 100%가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수습 3개월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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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중도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한번에 정상을 하면 최종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임금이 인상되는데 현시점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이므로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직시 3개월간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총액보다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소득세의 금액은 크지 않을거라 보입니다.3. 통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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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 이후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동안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기 때문에 대략 210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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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를 했고 최근에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7일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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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호봉획정에 유사자격증 취득건은 경력인정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임호봉 책정시 경력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호봉정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호봉정정 불가처분을한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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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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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인해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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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몇일 전 발표난 인사에서 어이없는 보직으로 발령났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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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용센터 / 노동청의 결정이 각각인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노동청의 조사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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