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7일자로 입사한 경우 다음달 6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7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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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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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수가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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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인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주 35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35 + 7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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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추가 연차는 1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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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년차 정규직 퇴직금/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중 하루라도 근로를 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 전부 연차를 사용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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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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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10시간중 점심시간 30분 및 근무중 휴게시간 30분을 하여 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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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실수령 169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꼭 신고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한주 40시간 근무에 169만원이 지급된다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이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요청후 공제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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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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