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형식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기재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까지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상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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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약 221만원이 됩니다.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월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 급여(9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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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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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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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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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는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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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수습기간 끝난후 해고됐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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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 16시간 x 최저임금(9,16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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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시도 없이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져 무단퇴사한 경우 대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배상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가 더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연락 또는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하라고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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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일할계산 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동안 90%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90%를 기준으로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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