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급여지급일을25일로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첫 임금 지급은 8월 25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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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대기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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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신청을 했는데 결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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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상실코드는 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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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직장 재직중에도 사업자 발급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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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 지급횟수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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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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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에 따른 대리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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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3.3%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포함)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결근 등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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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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