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운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4분기 상여금 지급 일이 10월 말일 까지 인데 노동조합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않고, 10월 28일날 공문을 보내와 일방적으로 소재지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준다고하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여금관련하여 단협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취업규칙에서 별도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은한
사업주가 그 시기를 늦춰지급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는 법위반소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