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금의 경우 달마다 통장으로 오는데 퇴사시 나머지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일한 일수만큼 계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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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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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복수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해당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지를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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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로인한 상실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국만기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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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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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기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비번일을 포함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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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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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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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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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통보대로 50%를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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