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4대보험 및 국민연금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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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연차를 받으려면 2023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년 계약연장이라면 10월 31일까지 근로기간을 잡는것이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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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퇴직연금제로 해서 받는게 좋은 지, 아니면 2.일반적으로 퇴직후 정산받는 것이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장단점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 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이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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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일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라도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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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이자를 안줄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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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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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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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입신고 부분은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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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금품청산과 관련한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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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구두 또는 서면)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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