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휴일로 지정된 일자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휴일이 아닌 일자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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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보상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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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다 낮은 연봉으로 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조건이원래 적용받던 임금과의 차이가 20%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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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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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꼭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미만도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년을 채운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에서 꼭 재계약을 해줘야 할 의무도 없어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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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일 조정에 대해 거부하시고 계속근무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2. 단순 사직일 조정을 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단순 사직일 조정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4. 다만 사직일 조정이 아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5.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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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한 자년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에 대해 기존에는분할사용이 1회만 가능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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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위반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일단 작성은 된 경우라면 신고를 하더라도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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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알바 예비군훈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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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노조법상 대체근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43조, 근로자파견법 제16조). 사용자는 타 공장, 본사 등 사업내의 인력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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