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꼭 해고통지서가 아니더라도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취득 교육이 회사에 의해 강제되고 교육 미수강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만이러한 사정이 없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의해 강제되는 부분이아니라면 단순히 분위기가 안좋아진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계약서 작성시 노무시간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징표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단체로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사직서의 작성이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