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불리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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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원래 발생한 임금보다 추가지급된 경우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산근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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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록 해외출장중이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를 적용받게 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 중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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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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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 및 고용보험 증가로 인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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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을 어기고 출근하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승인없이 무단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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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계산이됩니다. 카톡 증거를 출력하여 진정서와 같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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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당연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일방적으로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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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에서 기간제로 채용 후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인턴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간제 뿐만 아니라 인턴기간에 받았던 급여도 포함하여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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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와합산한다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주5일 근무를 하였다는 전제)2. 그리고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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