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먼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시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실제 계약직으로 매년 근무를 한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93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현재의 근로시간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지만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 따라서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규정등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정도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성은 임금의 지급형태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판단하므로 글만으로 확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부분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근무까지만 합산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2. 다만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계산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정으로 퇴직후 최소 몇개월내 취업해야 실업급여 계속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감안하여 너무 오랜 공백을두지 않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의무교육 완료 후 완료 처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완료처리 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점검대상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만 회사에서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 및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