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였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이 소급가입이 되고 b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3. 그리고 한달 휴직이 있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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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전에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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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몸이 가려워지셔서 퇴직하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환경으로 인한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되도록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한번 정도는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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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야간당직 급여를 일당으로 기록하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연봉과 별도로 일급으로 가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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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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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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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사유(권고사직, 자진퇴사, 해고 등)와 무관하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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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연차 갈음대체 후 5인이상 2022년부터 의무 연차적용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직원별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개수가 부여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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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매주 16시간을근무하는 경우에는 16 / 40 x 8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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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며 한달에 2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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