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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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일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한 경우라면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 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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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성과급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 차액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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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만 3개월 설정된 것인지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시 퇴사는 자진퇴사이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닙니다.2.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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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시 실제 일하지 않은 광복절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은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22일로 기재를 하더라도 임금은 23일로 계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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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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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계약이라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100%를지급하여야 합니다.2.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용목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마지막으로 올해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만원만 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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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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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동업 사업자가 내는건데 전 알바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이 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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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중 사우회 비용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사우회 가입자체를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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