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회사에 알리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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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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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후 1달 이내로 주기로 되어있는데 주지않을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퇴사후 1달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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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순서는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 이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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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287시간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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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일요일 사직서 결재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일자로 결재가 된 경우라면 월급여 x 21 / 31(8월 월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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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두차례 근무 후 새로운 계약을 제안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3개월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실제 근로자인데 3.3%세금처리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뒤에 입사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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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 5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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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승인으로 조기퇴근 시에도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평가된다면 수당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매일 10분씩 일찍 퇴근하였다면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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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증거자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는 초과근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 또는 관리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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