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현재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알바기간 전부가 포함된다면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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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선거일 등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중 하루를 근로하면 하루치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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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60시간을 근로하는데 이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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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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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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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계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 휴가 · 육아휴지 긍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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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확인서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사업장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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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수습기간 급여 세금 안 떼도 괜찮나요?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 전 사용에 대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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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데 퇴사의사 밝히는 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직중이라도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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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용직 코로나 확진 시 산업재해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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