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혼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면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주휴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사후수정하기 보다는 현재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년간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60세 이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후 이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폐업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계좌로 급여 지급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타인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전 직장일수를 합산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사용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4월 4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