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한달 10일 근무 4대보험 신고 관련 추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시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건강과 연금보험료 부과는 지급하는 임금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참고로 과태료같은거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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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금액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노동법 적용에 있어 불법체류자라고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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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번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2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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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기물파손이 발생하였으면 근로자가 100%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를 합니다. 기물파손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의 과실 및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변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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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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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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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정확히 1년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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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친누나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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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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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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