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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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정규직인 상태에서 임금만 감액하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시 현재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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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직장인 B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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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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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에 투입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두로 약정한부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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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HRM 전문가 과정 자격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인사관련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업에서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해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사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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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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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증의 문제는 있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이용내역과업무용 카톡방에서 대화한 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를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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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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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게 아니라면 최초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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