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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사내
피리부는사내22.08.07

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일하는곳은 서비스업 가구판매업 입니다. 인원은 사장님 포함 4인 매장인데 가맹점주로 계시고 월차 개념이 없습니다. 5인 미만시 별도 연차 개념이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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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께서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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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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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가 3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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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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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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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법적 의무는 없으나, 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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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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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월차라는 개념 역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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