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2.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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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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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일정부분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다가 무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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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접흡연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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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1년미만시 연차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근로자분의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현재까지 3개입니다. 그러나 결근한 달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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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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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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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배우자비자로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나 수급자격 중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외에 나간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취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속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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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된 연차 13개 전부에 대한권리는 주장할 수 없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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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만 새로 쓴다고 하여 이전 근무가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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