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청소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청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각시 무도농 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1분 늦으면 1분치만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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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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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안주고 일찍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18시 30분에 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미부여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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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임금의 명칭만으로는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위의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주면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참고로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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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만 근무했을시 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런 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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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도 근로자의날에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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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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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45만원이 맞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평일에 5시간 2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포함하여 약 1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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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예상되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로하지 않는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에 일해서 발생한 임금을 공제할수는없습니다.4. 재직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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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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