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해고와 다릅니다.따라서 사직권유는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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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직기간 중에만 회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 까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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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쉬다가 재입사 형식의 권유라면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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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거주지이전/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2. 실제 계약직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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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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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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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회사에서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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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진정에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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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인원수를 산정하여 결정이 됩니다.2. 해고의 효력발생일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해고 이후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더라도 다툴수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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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8월초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사직일 조정에 대해 회사에서 권유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 강제는 안됩니다.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질병, 임금체불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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