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신고는 알바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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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지만 한달 미만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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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해지(갱신 이력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므로 현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3.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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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없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기간중 타회사에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2. 이전 직장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일단은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6월 2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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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꼭 읽어주십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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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7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2022년 7월 19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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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금액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퇴사월 급여대장에 모두 반영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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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 및 지급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부담금이 적립되었는데 착오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하고 퇴직연금으로 받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임의로 해지하고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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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계약기간 연장 등을 합산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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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입사예정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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