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최종 사업자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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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문의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8개월 근무하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5.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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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받고 있는임금 항목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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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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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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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의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위에 계약서 금액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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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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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 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좌번호만 알려주시고 입금하도록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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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ARS 멘트에 산업안전보건법 멘트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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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이상연장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0시간인 경우라면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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