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2.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중미사용 부분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새하며 퇴사시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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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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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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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급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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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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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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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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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일용직으로 전환됐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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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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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주말알바의 경우라도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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