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2시간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동의를 한 부분과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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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같이 휴가시간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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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급 / 209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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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입장변경이 있어 추가적으로 15개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한 입퇴사 일자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 입사한 일자까지 올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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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지원자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의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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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안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세금처리방식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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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 오전반차의 경우에는 9시 ~ 오후 2시(휴게시간 제외)로 하고 오후반차의 경우 오후 2시 ~ 오후 6시로 합니다.2.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차별인지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형태, 능률이나 성과, 작업조건 등의 다양한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차별이 되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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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격리로 인하여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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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공휴일 근로시 기본급 / 209 x 8 x 1.5로 계산을 합니다.2. 1년에 12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3개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경우라도실질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을 하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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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군복무기본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의 경우 휴가체계가 민간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상위부대인사과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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