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이러한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17시까지 근무시1시간의 연장시간만 인정이 됩니다.(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0.5시간의 연장시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22:00 ~ 23:00의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퇴사를 하려하니 사장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퇴사로 인한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영업시간제한 퇴직금 산정과 내역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기재하고 임금정보만 기재를 하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산정내역서를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정정하여 대표에서 제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기준 급여금액이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오전 및 오후근무의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한주에 수행하는 오전, 오후 근무일수가 확인되어야지 최저임금 계산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근 5일 급여 삭감시 4대보험 세금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임금에서 공제를 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시 또는 내년 3월에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협상 및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 인상시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여부에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아직 퇴사전이라면 미리 회사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실제와 다른 상실사유를 정정하기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못참겟어요!!따지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비과세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에대해서만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