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연차 리셋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받는 대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해고부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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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여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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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자가격리기간은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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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3월 8일 하루치의 임금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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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3.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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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시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제외하고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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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문제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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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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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7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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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거부요청시 1달전 퇴사요청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월까지 근무를 하기 어렵다면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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