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기간과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천만원을 10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할지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연봉계약기간을 연말로 맞추기 위해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연말로 연봉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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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은 일용직에대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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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DC형 급여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닌 월 급여 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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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 중 약국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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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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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경우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소진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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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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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단순히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실제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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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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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일 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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