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6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4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후에 인계인수 및 대체자 채용을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3. 4 ~ 4. 3)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한달 미만 계약직(3. 4 ~ 3. 31)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자님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18일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변경하여 제출되었다면 사직일 변경의 경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채용후 3개월간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휴시간 포함 166.8시간이 됩니다.2. 주휴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의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같지만 아마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 할 것이므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