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거부를 한다면 이전 약정대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2.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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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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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에 따른 이자률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계산식은지연된 퇴직금 x 20% x (지연일수/365)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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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미만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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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용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2. 회사의 지시로 19시 이전 조기출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5.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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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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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 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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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폐업을 하였으므로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경력을 증명하거나 이전 회사 대표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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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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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분명한데, 출산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인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실제 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로써 사직의사만 있다고 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이 편법으로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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