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공휴일은 휴일로써 쉬게하여야 하고 연차는 별도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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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연장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속근무라면 퇴사처리에 따른 차이는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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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 입니다.3.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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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한 이후 질문자님이 채용되는 부분에 있어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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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해지에 대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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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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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실제 1년이상 근무한 부분 및 지급받은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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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3.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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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실수로 실수령액보다 높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및 세금 대납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이후 작성이 되었다면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착오로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변경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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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 이후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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