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라면 원하시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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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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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3. 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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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10월에 발생한 연차는 회계기준으로의 변경과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1년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1월에 발생하는연차는 근로자 입사월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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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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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령지에서 잠시 근무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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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후부터 대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차대체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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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 이외의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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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18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2월 19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에 1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물론 이전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재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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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4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3. 참고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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