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 입증(사업주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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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법원은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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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급여내역중 식대 10만원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며 12만원은 과세가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과세되는 식대를 합쳐 215만원이 됩니다. 보험료율 적용시 공제금액에도 이상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구체적인 기본급에 금액 결정기준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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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3개월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1. 3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4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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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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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동료를 고발할건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해고를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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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8일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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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쌓이는 개념은 아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길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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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로 연차기준 변경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로 변경을 한 경우라도 기존 발생된 연차는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2. 2008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 2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내년 10월 까지는 21개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근속연수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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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금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정액이라는 특징이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측에서 산재 초과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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