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2.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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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만큼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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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병가와 관련하여 연차로 소진할지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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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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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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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하루 9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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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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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한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도 보수에 포함이 됩니다.제외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면 이후 국세청 세금신고한 금액과 비교하여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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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 1개월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직장기간을 합산합니다.2. 다른 경우보다 친인척 회사에 근무시 부정한 목적에 대한 의심을 할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조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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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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