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제수당 없음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1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연차 계산도 동일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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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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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나라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며 기존에 받은지원금 환수 및 추징금(최대 5배)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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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접수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도 건강보험 제외하고 근로자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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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에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 1시간 수행시 임금은 13,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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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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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388,01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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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산수당을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조치되며 추징금(최대 5배)이 부과됩니다. 심한 경우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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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구분이 되므로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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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사직의사 통보를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시점부터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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