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파견된 사업장에서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현재 소속 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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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변환시 원래 있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퇴직금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소급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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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규에 2~3개월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위반이 되므로 민법 660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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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작성시?4대보험이가입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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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한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기존에 임의가입한 고용보험이 자동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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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패스트푸드 준비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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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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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5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계약기간 만료일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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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전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6.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7.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9.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10.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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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연차제외라고 명시를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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