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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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소득이 발생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신청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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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촉진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일부만 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촉진제 시행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시행한 연차촉진자체가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법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질문자님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지만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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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중인데 시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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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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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연금,건강/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 취업을 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만 취득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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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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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시 결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초과 사용 부분에 대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와 결근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차초과 사용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부분은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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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월급여와 별도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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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x 1.5로 계산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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