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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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10,4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0,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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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영수증관련 문제 +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용을 질문자님이 한게 아닌 사장이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만을 관리한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인계인수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다면 해주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이미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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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부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몇일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을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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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신거라면 이후 회사에서 신규인원을채용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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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미작성 한다고 하여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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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은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네 퇴사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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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동업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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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저뿐인곳6일날퇴사해도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건 회사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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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입사/ 중도퇴사시 퇴사일자 및 휴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마지막 연차는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한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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