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연차인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복지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여름휴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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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후 1달미만 근무했을때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2021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상실일은 6월 1일이되지만 6월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고지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여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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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으로는 이중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 내부규정에 이중취업이 징계사유로규정되어 있다면 겸직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이중취업으로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경영질서를 저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등을 예상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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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휴업, 폐업 등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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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적법한 연차촉진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도중이므로 직원분이 미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은 효력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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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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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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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상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근무하고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처리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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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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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인분이 병원에서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원무과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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