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처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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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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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30일에 입사를 하신경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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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있어 경력직 입사시 이전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내용의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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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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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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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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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10 / 31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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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재직기간 및 근로조건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798,431원 입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를 알수는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재취업 및 창업을 대비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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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25일자가 상실일로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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