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 중복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에 대한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횡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및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장의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평가
응원하기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종이문서가 아닌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법령상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한규정은 없지만 통상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계약직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진퇴사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3. 편의점이든 어디든 고용보험에만 가입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우므로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자진퇴사최종직장은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