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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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거없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여 사업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징계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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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2. 명절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지급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급심 판례들은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는 있습니다.)3.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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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0.5시간 x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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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8 x 3 +4.8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125.2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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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매각이 물적, 인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치한채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양수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초 사업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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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대법2020다224739, 2021.11.11) -> 해당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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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급여 x 4.5%)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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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하여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부분과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한주 7일로 계산하므로 올해 7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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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연장된계약기간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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