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중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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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을 하고 월임금을 산정하는 경우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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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직은 겸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의 경우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추후 회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를 본적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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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괴롭힘과 관련한 대화기록 등을 수집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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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만료일 이전에 퇴사가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신후 퇴사일자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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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을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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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며 최소 납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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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0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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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 1년미만 기간 동안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의 다음날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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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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