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및 비과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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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이므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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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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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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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4.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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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며 회사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에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의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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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라는 법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감단직 승인요건 강화 및 휴식권 보장과 관련된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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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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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주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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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3.3%와 4대 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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